법무법인 화담 법인 회생·파산 전담팀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 고객 여러분은 법무법인 화담에서 상담을 통하여 회생·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회생·파산절차 개시신청, 개시결정 이후 절차까지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업(법인)파산의 신청자격
법인 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
·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.
· 법인의 경우 이사,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
· 주식,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, 청산인, 대표자,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기업(법인)파산의 이점
·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사건화를 방지
· 조세혜택
· 재산의 공편 분배
· 거래처 회사의 세금혜택
· 대표자 및 과점주 들의 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시 유리
기업(법인)파산 준비서류
채무자 신청시
· 법인등기부등본
· 이사회의사록
· 정관
· 주주명부
· 법인조직도
· 노동조합실정 및 사원명부
· 5년간 결산보고서
· 5년간 제무재표
· 청산재산목록
· 외상매출금일람표
· 채권자목록
· 담보물권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
· 현재 진행중인 법적추심절차 자료
채권자 신청시
· 채무자신청서류
· 채권의 소명자료
기업(법인)파산 절차